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
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?정답은 "받을 수 있다"입니다. 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, 요건
지급요건 :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
※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함
-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
-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
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?
위 두번째 조건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이기 때문에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니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,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부당수급에 따라 환수조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
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의 80%에 해당합니다. 다만, 아래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1) 통상임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
2) 통상임금이 7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
하지만 실 지급액은 지급액의 75%만 먼저 지급이 되고,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.
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총 받는 금액은 한 달에 150만원이지만,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150만원의 75%인 112만5천원이 지급되고, 12개월을 모두 휴직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다닌 경우 450만원이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.
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(최초 1회) 및 급여 신청서, 통상임금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보통은 회사에서 등록을 해주기도 해서 확인서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, 회사에서 등록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청 고용센터 모성보호담당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하여도 무방합니다.
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lg/lgLogList210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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