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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될까?

디노워킹맘 2024. 11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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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요. 곧 휴직기간이 끝나서 알아보던 중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조건이 은근 까다로워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. 오늘 오후에 고용노동부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. 

육아휴직 후 실업급여

육아휴직 후 실업급여, 자발적 퇴사여도 가능

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,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가 가능하기는 하다고 합니다. 원래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중 하나가 '비자발적 퇴사'인데, 육아휴직 이후 육아를 위한 퇴사시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요. 

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. 

1.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 
2.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
3. 배우자가 돌볼 수 없는 경우 (배우자가 직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)
4.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 
5. 회사에 추가적이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경우 
    - 육아기 단축근무 등 사용불가한 경우

 

육아휴직 후 실업급여, 회사에 요청할 것

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퇴사시에 반드시 회사에 '육아로 인한 퇴사'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퇴사 사유를 작성해달라고 해야 합니다.

 

저의 경우 육아휴직을 모두 다 소진하고 단축근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 

육아휴직 후 실업급여

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려면?

두 번째 조건인 '직장 내 보육시설'의 경우 어린이집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. 저희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수급자격을 조사하는 부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더라고요. 아마도 수급자격을 조사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.  

 

세번째 조건인 '구직활동'의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라 사실 육아로 취업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. 이후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육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고,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을 같이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^^

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.

[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]
-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 해야하며,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야함.
-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때 육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빙 및 구직 활동 증빙이 필요 
- 육아 문제 해결되었다는 증빙은 조부모님 혹은 돌봄 도우미 이용내역 확인 또는 아이의 기관 이용 사실들을 확인한다고 합니다.
- 구직 활동 증빙은 이력서 및 재취업에 관련된 활동을 통해 증빙이 필요

육아휴직 후 실업급여

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 

사업자가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. 저는 사실 퇴사 이후의 경제활동을 위해 온라인 창업이나 공부방 창업을 고민중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가 가장 걱정이네요^^

수급신청 전에 폐업하면 된다고 하는데 좀 더 알아본 후 추가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육아휴직 실업급여

 

육아휴직 실업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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